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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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천안시청소년재단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2호(2024.6.28.) 법인세법 시행령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해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천안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창의적인 역량개발, 복지 향상, 정책과제 연구 개발 등 청소년을 위한 목적사업을 진행합니다.

문의

  • 문의처

    천안시청소년재단 사무국

  • 연락처

    041-523-0924

  • 이메일

    cayf@cayf.or.kr

기부금 종류

  • ① 천안시청소년복지·활동 지원 기부금
  • ② 기부대상을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절차

  • 1. 희망자

    [천안시청소년재단] 기부문의 및 기부신청서 제출

    ※ 기부신청서 제출 전 기부문의를 꼭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 2. 천안시청소년재단

    기부금신청서 접수 → 기부금 및 물품 확인 → 기부영수증 발행 → 기부금심사 → 기부금사용 및 정산

천안시청소년재단 목적사업

  • 청소년 정책개발 및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
  • 청소년수련·교류·문화활동 및 학교연계사업, 진로체험, 환경교육 등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 청소년 보호·상담에 관한 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청소년시설 운영·관리 및 청소년사업에 관한 조정
  • 청소년의 건전한 성정과 역량개발의 위한 천안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정기탁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1. 기탁자 정보 기재

1-1.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중 해당사항 체크 표시
1-2. 개인인 경우 성명, 사업자/법인/단체인 경우 해당 명칭 기재
1-3.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기재
1-4.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사업자/법인/단체인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 기재
1-5. 개인인 경우 대표자 미기재, 사업자/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 성명 기재
1-6. 개인인 경우 개인 연락처/이메일주소, 사업자/법인/단체인 경우 처리 담당자 성명/연락처/이메일주소 기재

2. 기탁내용 기재

2-1. 현금 또는 계좌이체인 경우 기부금 기탁에 체크 표시, 물품인 경우 물품 기탁에 체크 표시
2-2. 현금 또는 계좌이체인 경우 기부금 첫번째칸에 숫자 금액 기재, 다음칸에 한글 금액 기재
2-3. 물품 기탁인 경우 기부하는 물품의 물품명/수량/기부물품에 대한 기부가액(첫번째칸숫자 금액, 두번째칸 한글 금액) 기재

※ 물품 기부가액에 관한 증빙자료(구매영수증, 세금계산서, 원가계산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서명

하단 신청 날짜 기재 및 신청인 칸에 기탁자 성명/단체명 기재 후 개인인 경우 서명,단체인 경우 기관 직인 날인

4.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신청 날짜 기재 및 신청인 칸에 기부자 성명/단체명 기재 후 개인인 경우 서명, 단체인 경우 기관 직인 날인

5. 신청서 제출

신청서 작성 후 스캔본 e-mail 발송 또는 원본 사무국 제출
① e-mail 발송 : cayf@cayf.or.kr
② 사무국 제출 :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11, 2층(사무국)

6. 담당자 확인

재단 담당자 신청서 확인 후 계좌 입금 등 후속절차 처리 안내

문의사항은 천안시청소년재단 사무국 T.041-523-0924 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041-523-0924

Fax. 041-522-0924

평일 09시 - 18시 (토/일/공휴일 휴무)

(31128)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11 (문화동, 천안시청소년수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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