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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천안시청소년재단 임직원은 신뢰받는 청소년전문기관의 일원으로서 청렴한 공직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

  •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및 자진신고자에 대한 비밀 및 신분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 금지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경위를 확인하여 조치 강구
  • 신고자의 신분 원상회복, 전보 전직, 인사교류 등 신분 보장 조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신고하기

  • 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처리 절차
    1. 신고자

      청탁금지법위반 신고

    2. 국민권익
      위원회

      신고접수 사실확인

    3. 국민권익
      위원회

      신고서 이첩 · 송부

    4. 조사기관

      조사 및 수사 실시

    5. 조사기관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조사결과 미통보 시
      재조사 요청(권익위→조사기관)

    6. 국민권익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신고하기

  • 법령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신고대상
    • 이해충돌 방지 세부 행위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 이해충돌 방지 세부 행위기준(10개)
      신고 및 제출 의무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3.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4.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5.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제한 및 금지 행위
      1. 가족 채용 제한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3.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 수익 금지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신고처리 절차
    1. 신고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2. 국민권익
      위원회

      1. 신고접수 사실확인
      2. 신고자 이첩·송부

    3. 조사기관

      1. 조사실시
      2.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 조사결과 미통보 시 재조사 요청
      (국민권익위원회→조사기관)

    4. 국민권익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부패행위 신고 신고하기

  •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1),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 신고처리 절차
    1. 신고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2. 국민권익
      위원회

      1. 신고접수 사실확인
      2. 신고자 이첩·송부

    3. 조사기관

      1. 조사실시
      2.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 조사결과 미통보 시 재조사 요청
      (국민권익위원회→조사기관)
      -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국민권익위원회→고등법원)

    4. 국민권익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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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23-0924

Fax. 041-522-0924

평일 09시 - 18시 (토/일/공휴일 휴무)

(3115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19로 82, 4층 (불당동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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