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이용안내
신고자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
-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및 자진신고자에 대한 비밀 및 신분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 금지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경위를 확인하여 조치 강구
- 신고자의 신분 원상회복, 전보 전직, 인사교류 등 신분 보장 조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신고하기
- 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자
청탁금지법위반 신고
-
국민권익
위원회신고접수 사실확인
-
국민권익
위원회신고서 이첩 · 송부
-
조사기관
조사 및 수사 실시
-
조사기관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조사결과 미통보 시
재조사 요청(권익위→조사기관) -
국민권익
위원회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신고하기
- 법령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신고대상
- 이해충돌 방지 세부 행위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 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이해충돌 방지 세부 행위기준(10개)신고 및 제출 의무
제한 및 금지 행위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
국민권익
위원회1. 신고접수 사실확인
2. 신고자 이첩·송부 -
조사기관
1. 조사실시
2.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 조사결과 미통보 시 재조사 요청
(국민권익위원회→조사기관) -
국민권익
위원회신고자에게 결과통보
부패행위 신고 신고하기
-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1),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
국민권익
위원회1. 신고접수 사실확인
2. 신고자 이첩·송부 -
조사기관
1. 조사실시
2.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 조사결과 미통보 시 재조사 요청
(국민권익위원회→조사기관)
-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국민권익위원회→고등법원) -
국민권익
위원회신고자에게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