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안내
이용시간
-
오전
09:00∼13:00 (4시간)
-
오후
13:00~17:00 (4시간)
-
야간
17:00~21:00 (4시간)
※ 일요일, 월요일 휴관
이용요금
구분 | 기준 | 사용료 | 비고 | ||
---|---|---|---|---|---|
사용시간 | 단체별 | 평일 | 토요일·공휴일 | ||
다목적실 | 1회(4시간) | 청소년 | 20,000 | 20,000 | ※ 빔 사용료 10,000원/1회 |
일반 | 50,000 | 60,000 | |||
체육관 | 1회(4시간) | 청소년 | 20,000 | 20,000 | |
일반 | 50,000 | 60,000 | |||
대공연장 | 1일(09:00∼21:00) | 250,000 | 300,000 | ||
오전(09:00∼13:00) | 100,000 | 120,000 | |||
오후(13:00∼17:00) | 120,000 | 140,000 | |||
야간(17:00∼21:00) | 150,000 | 170,000 | |||
야외공연장 | 1회(4시간) | 청소년 | 10,000 | 10,000 | |
일반 | 35,000 | 40,000 | |||
강의실, 동아리활동실 | 1회(4시간) | 청소년 | 20,000 | 20,000 | ※ 빔 사용료 10,000원/1회 |
일반 | 40,000 | 50,000 | |||
부대시설 | 1회(4시간) | 냉·난방비 | 50,000 (체육관,대공연장) | ||
무대조명 | 10,000 (대공연장) | ||||
음향시스템 | 10,000 (체육관) |
사용료 반환 기준
구분 | 반환금액 |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불가능한 때 | 납부 사용료의 전액 반환 |
2.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납부 사용료의 전액 반환 |
3. 사용자가 시설 사용 개시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 분쟁해결기준」[별표 2] 중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및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 운영업" 등 보상기준에 따라 반환 |
4. 사용자가 시설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참조
면적 및 수용인원
구분 | 기능 | 실사용면적(㎡) | 수용인원 |
---|---|---|---|
다목적실 | 강의, 연수 등 | 186.280 | 70인 |
체육관 | 농구, 배드민턴 등 | 443.400 | 100인 |
대공연장 | 발표회, 강연, 콘서트 등 | 479.243 | 400인 |
야외공연장 | 야외공연 | 약 150.00 | 30인 ~ 50인 |
청소년자치활동실1 | 강의, 세미나 등 | 52.919 | 15인 |
청소년자치활동실2 | 강의, 세미나 등 | 42.922 | 20인 |
대관 시설 안내
다목적실
체육관
대공연장
야외공연장
청소년자치활동실1
청소년자치활동실2
금지사항
- 정치, 종교, 영리 목적의 활동 금지
- 시설 내 흡연, 음주, 취사 절대 금지
- 사전 협의되지 않은 시설물 당일 추가 사용 불가
- 체육관 내 구두, 축구화, 풋살화 등 바닥 훼손 우려 신발 착용 금지
이용료 및 환불 기준
- 이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해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간주, 전액 요금 부과
- 사용료는 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른 취소 제외하고 환불 불가
대관 신청 및 운영
- 행사 세팅 및 철거 시간을 포함하여 대관 신청 필수
- 자체 청소년 프로그램이 우선 배정됨
- 홈페이지 일정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내부 점검, 연습 등 사유로 대관이 제한될 수 있음
- 관리자의 지시(서면 또는 구두)에 반드시 따를 것 (위반 시 사용 중지 가능)
안전 및 책임
- 사용자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한 시설, 설비, 물품 등의 훼손·분실 시 사용자 배상 책임
- 장비 및 소지품은 사용자가 직접 관리 (도난·분실 시 센터는 책임지지 않음)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필수
- 안전요원 적정 배치 필요,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정리 및 복구
- 대관 종료 후 일반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봉투(사용자가 준비) 수거 필수
- 사용 후 시설물 원상복구 필수
- 행사장 등의 설치 및 철거는 사용자가 직접 진행해야 함(조명, 음향 등)
인원 기준 운영 인력 배치
- 이용 인원 50명 이상: 주차관리요원 배치 필수
- 이용 인원 300명 이상: 청소용역 인력 자체 배치 필수
※ 주차장 최대 수용 가능 대수: 60대
⚠ 중요 안내
본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후 대관 허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관신청절차
-
STEP 01
일정 확인
유선확인 및 상담 문의 (T.041-553-0926)
-
STEP 02
신청서/행사계획서 제출
이메일 접수 (youth_hub@naver.com)
-
STEP 03
내부심의 후 사용 허가 통보
신청 후 7일 이내
-
STEP 04
대관료 확정
대관료 입금
-
STEP 05
시설이용
대관 시간 내 시설이용
※ 대관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예약 가능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제출서류 |
|
---|---|
제출방법 | 이메일접수 제목 : [단체명] 천안시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대관신청서 제출 |
문의
대관문의 | 운영지원팀 (T.041-553-0926) |
---|---|
메일 | youth_hub@naver.com |
팩스 | 041-553-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