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
검정고시 안내
검정고시는 1년에 2번(4월, 8월) 시행됩니다.
※ 시험형식 : 4지 선다형 필기시험
※ 과목별 배점 : 100점
초졸검정고시
중학교 입학자격 학력을 인정해주는 검정고시로 초등학교 과정을 평가합니다.
시험일자
구분 | 공고일 | 접수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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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월말 ~ 2월초 | 2월초 ~ 중순 | 4월초 ~ 중순 | 5월초 |
2 | 5월말 ~ 6월초 | 6월초 ~ 중순 | 8월초 ~ 중순 | 8월말 |
※ 합격자는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 시험일정은 시·도교육청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응시과목
필수(4과목) | 국어, 수학, 사회, 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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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2과목) |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
합격기준
전과목 합격 |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결시 없이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취득한 자(과락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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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합격 | 과목당 60점 이상 취득과목 |
중졸검정고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학력을 인정해주는 검정고시로 중학교 과정을 평가합니다.
시험일자
구분 | 공고일 | 접수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1 | 1월말 ~ 2월초 | 2월초 ~ 중순 | 4월초 ~ 중순 | 5월초 |
2 | 5월말 ~ 6월초 | 6월초 ~ 중순 | 8월초 ~ 중순 | 8월말 |
※ 합격자는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 시험일정은 시·도교육청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응시과목
필수(5과목)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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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1과목)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
합격기준
전과목 합격 |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결시 없이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취득한 자(과락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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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합격 | 과목당 60점 이상 취득과목 |
고졸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자격 학력을 인정해주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평가합니다.
시험일자
구분 | 공고일 | 접수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1 | 1월말 ~ 2월초 | 2월초 ~ 중순 | 4월초 ~ 중순 | 5월초 |
2 | 5월말 ~ 6월초 | 6월초 ~ 중순 | 8월초 ~ 중순 | 8월말 |
※ 합격자는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 시험일정은 시·도교육청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응시과목
필수(6과목)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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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1과목)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
합격기준
전과목 합격 |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결시 없이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취득한 자(과락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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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합격 | 과목당 60점 이상 취득과목고졸 응시과목 |
학업중단숙려제란?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초·중·고 학생에게 최소 2주 이상의 적정기간 동안 숙려의 기회를 부여하고, 신중한 고민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대상
- 미인정결석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 학교 측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학생(유예), 고교생(자퇴, 유예)
-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초·중·고교생
- 학교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
- 구두로 검정고시 응시,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학교시설 이동 등 사유를 밝힌 학생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제외 대상
- 연락 두절, 행방 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이민)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이유로 한 퇴학의 경우
-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리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경우
- 그 밖에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숙려기간
- 학생이 자퇴원을 제출한 날의 다음날 (공휴일포함)부터 숙려기간을 권장함
- 해당 학년의 수업 시수를 2/3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숙려 1회당 2~7주의 범위내에서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적정 기간을 설정
※ 필요시 시·도 교육청에서 숙려 횟수의 상한 등 세부 기준 마련
※ 학교에서 학생 본인의 의사, 참여할 프로그램 등 여건을 고려
서비스 지원 단계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학생·비학생 구분없이 만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교통요금 및 문화시설 등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2004.01.01.부터 발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청소년임을 증명해주는 신분증 역할을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청소년증
발급정보
신청대상 | 만9세~18세 관내 거주 청소년 누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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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기관 |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무관) |
발급비용 | 무료 |
발급신청시 제출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 (대리인 신청시) |
발급문의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청소년증의 수취 | 방문수령 및 등기수령 (등기수령 선택시, 등기운송료 발생) |
청소년증 소지 혜택 | 대중교통 요금 할인, 실명확인, 공연장 /체육/청소년시설 할인 등 |
발급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청소년증)
-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청소년증 발급 신청 절차
①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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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소년증 제작 | 한국 조폐공사 홈페이지(www.komsco.com) 발급절차 및 심시간 조회 가능 (신청자에 한해 접수나 배송 직후 문자서비스를 발송) |
③ 청소년증 교부 |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신청인 부담) 중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