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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안내

검정고시는 1년에 2번(4월, 8월) 시행됩니다.

※ 시험형식 : 4지 선다형 필기시험

※ 과목별 배점 : 100점

초졸검정고시

중학교 입학자격 학력을 인정해주는 검정고시로 초등학교 과정을 평가합니다.

시험일자
구분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1 1월말 ~ 2월초 2월초 ~ 중순 4월초 ~ 중순 5월초
2 5월말 ~ 6월초 6월초 ~ 중순 8월초 ~ 중순 8월말

※ 합격자는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 시험일정은 시·도교육청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응시과목
필수(4과목)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선택(2과목)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합격기준
전과목 합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결시 없이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취득한 자(과락제 폐지)
과목합격 과목당 60점 이상 취득과목

중졸검정고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학력을 인정해주는 검정고시로 중학교 과정을 평가합니다.

시험일자
구분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1 1월말 ~ 2월초 2월초 ~ 중순 4월초 ~ 중순 5월초
2 5월말 ~ 6월초 6월초 ~ 중순 8월초 ~ 중순 8월말

※ 합격자는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 시험일정은 시·도교육청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응시과목
필수(5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선택(1과목)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합격기준
전과목 합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결시 없이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취득한 자(과락제 폐지)
과목합격 과목당 60점 이상 취득과목

고졸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자격 학력을 인정해주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평가합니다.

시험일자
구분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1 1월말 ~ 2월초 2월초 ~ 중순 4월초 ~ 중순 5월초
2 5월말 ~ 6월초 6월초 ~ 중순 8월초 ~ 중순 8월말

※ 합격자는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 시험일정은 시·도교육청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응시과목
필수(6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선택(1과목)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합격기준
전과목 합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결시 없이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취득한 자(과락제 폐지)
과목합격 과목당 60점 이상 취득과목고졸 응시과목

학업중단숙려제란?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초·중·고 학생에게 최소 2주 이상의 적정기간 동안 숙려의 기회를 부여하고, 신중한 고민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대상

  • 미인정결석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 학교 측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학생(유예), 고교생(자퇴, 유예)
  •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초·중·고교생
  • 학교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
  • 구두로 검정고시 응시,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학교시설 이동 등 사유를 밝힌 학생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제외 대상

  • 연락 두절, 행방 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이민)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이유로 한 퇴학의 경우
  •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리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경우
  • 그 밖에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숙려기간

  • 학생이 자퇴원을 제출한 날의 다음날 (공휴일포함)부터 숙려기간을 권장함
  • 해당 학년의 수업 시수를 2/3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숙려 1회당 2~7주의 범위내에서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적정 기간을 설정

※ 필요시 시·도 교육청에서 숙려 횟수의 상한 등 세부 기준 마련

※ 학교에서 학생 본인의 의사, 참여할 프로그램 등 여건을 고려

서비스 지원 단계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학생·비학생 구분없이 만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교통요금 및 문화시설 등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2004.01.01.부터 발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청소년임을 증명해주는 신분증 역할을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청소년증

발급정보

신청대상 만9세~18세 관내 거주 청소년 누구나
발급신청 기관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무관)
발급비용 무료
발급신청시 제출서류 발급신청서,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 (대리인 신청시)
발급문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년증의 수취 방문수령 및 등기수령 (등기수령 선택시, 등기운송료 발생)
청소년증 소지 혜택 대중교통 요금 할인, 실명확인, 공연장 /체육/청소년시설 할인 등

발급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청소년증)
  •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청소년증 발급 신청 절차

① 신청서 제출
  • 신청기관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무관)
  • 제출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 1매(3.5cmx4.5cm)
  • 신청방법 : 본인 직접신청, 부모님 또는 대리인 신청(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② 청소년증 제작 한국 조폐공사 홈페이지(www.komsco.com) 발급절차 및 심시간 조회 가능
(신청자에 한해 접수나 배송 직후 문자서비스를 발송)
③ 청소년증 교부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신청인 부담) 중 선택
대표번호 : 041)415-1318 팩스 : 070-5137-8125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먹거리 11길 45 (신부동 4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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