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카드뉴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카드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합커뮤니티센터 작성일 26-01-23 09:52 조회 59회

본문

f7e83203bd3d953682e073ea4b5365c2_1769129561_229.jpg
f7e83203bd3d953682e073ea4b5365c2_1769129561_4951.jpg
f7e83203bd3d953682e073ea4b5365c2_1769129561_7435.jpg
f7e83203bd3d953682e073ea4b5365c2_1769129562_0221.jpg
f7e83203bd3d953682e073ea4b5365c2_1769129562_2843.jpg
f7e83203bd3d953682e073ea4b5365c2_1769129560_8029.jpg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준비한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카드뉴스

설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일반 선물: 5만 원 이하
-농축수산물·가공품: 15만 원 이하
-명절기간(’26.1.24.~2.22.) 한정 30만 원 이하 허용
※ 택배 발송 시 발송일 기준

직무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선물 제공 불가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에서 확인하세요!

#천안시청소년재단 #천안시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불당청다움 #국민권익위원회 #설명절
#청탁금지법 #명절선물기준 #청렴한명절

대표번호 : 041-557-0924 / 041-553-0926 / 041-553-0928 팩스 : 041-553-0927 / 041-553-0925 주소 : (3115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19로 82 (불당동 1507)

COPYRIGHT © 천안시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