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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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합커뮤니티센터 작성일 26-01-23 09:52 조회 59회본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준비한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카드뉴스
설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일반 선물: 5만 원 이하
-농축수산물·가공품: 15만 원 이하
-명절기간(’26.1.24.~2.22.) 한정 30만 원 이하 허용
※ 택배 발송 시 발송일 기준
직무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선물 제공 불가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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