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증명서] 한·몽 청소년 국제교류(파견)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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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합커뮤니티센터 작성일 26-05-22 20:46 조회 66회본문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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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신고증명서.pdf (110.6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22 20: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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